일부개정 2023. 02. 13.
일부개정 2023. 04. 27.
일부개정 2023. 07. 05.
일부개정 2023. 12. 18.
일부개정 2024. 05. 02.
일부개정 2024. 09. 30.
일부개정 2025. 02. 07.
일부개정 2026. 02. 19.
일부개정 2026. 05. 28.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21조에 따라, 강릉학생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 관생의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질서와 행위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내생활)
- ① 관생은 생활관 내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생활관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 ② 관생은 관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학생단체 조직 및 행사 등 집단활동을 하지 못한다.
- ③ 전1항과 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학칙에 따라 처벌받는다.
제3조(개관기간)
- ① 정기개관은 학칙(수업주수, 학기단위로 운영)의 기간으로 한다.
- ② 특별개관은 동·하계 방학 기간으로 하되 생활관 일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관생확인)
관생은 생활관 직원 또는 관생자치회 임원의 요구가 있을 때 모바일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학생증 및 방카드키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제5조(방 배정)
방 배정은 생활관장이 정하며, 배정된 방은 관생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제6조(외부인 출입 제한)
관생은 외부인을 생활관 내에 출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생활관 직원의 사전 승인을 얻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7조(생활관 운영시간)
관생의 수면권 및 근무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하며, 생활관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구분 | 운영시간 | 비고 |
|---|---|---|
| 생활관 출입문 개방 |
06:00∼24:00 |
(폐문)자정∼06:00 |
| 부대시설 이용 |
06:00∼23:00 |
단, 택배보관실은 별도 안내 |
| 클린데이 |
별도 공지 |
매월 1회 |
| 〈삭제〉 |
〈삭제〉 |
〈삭제〉 |
| 중식 |
11:30∼13:30 |
토·일요일 12:00∼13:00 |
| 석식 |
17:30∼19:00 |
토·일요일 17:30∼18:30 |
제8조(식사절차)
- ① 관생은 식당 출입구(율곡관 방면)에서 관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식당 내에서 식사하여야 한다.
- ② 관생은 식당 출구(명진관 방면)로 들어와서 식사할 수 없다.
- ③ 외부인의 도식은 절대적으로 금하며, 적발 시 식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9조(공지사항 숙지)
관생은 공지사항을 필히 숙지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의 게시)
- 1. 관생은 관내에서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생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승인 받은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판에만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상담)
생활관 입실 중 행정실 직원 또는 관생자치회 임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화재예방 및 청결)
- ① 관생은 배정받은 실내의 청결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모든 관생은 생활관 화재 등 응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에 참여해야 하며, 긴급사태 발생 시 안내방송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제13조(배상)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 및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관장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클린데이 운영)
생활관장은 관생 생활 불편 확인, 인원 및 수칙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월 1회 클린데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우편물 등 수령)
- ① 생활관 내로 발송되는 각종 우편물 및 택배 등은 본인이 확인하고 수령해야 한다.
- ② 각종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지연수령, 미수령 또는 분실에 따른 분쟁 문제는 수령자와 택배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제16조(외박 신고)
〈삭제〉
제17조(금지행위)
- 관생은 생활관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도박, 음주, 폭행, 절도, 흡연, 고성방가 등 생활관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2. 집기 등 시설물의 무단이동, 변형, 파괴
- 3. 호실 이동
- 4. 외부인 무단 동반 출입·식사·숙박
- 5. 타인 명의의 우편물(택배) 수취 및 개봉
- 6. 전열기 및 소화기 무단 사용(전기장판, 히터, 가스버너, 전기포트, 기타 취사용품 등)<개정 2016. 1. 12., 2023. 7. 5.>
- 7. 그밖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8조(상·벌점제도 운영)
- ① 관생자치회는 생활관 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생을 대상으로 별표에 따라 해당 관생에게 공지 후 상·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된 상·벌점 내역은 매주 관생 생활 관리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생활 관리 업무 담당 직원은 누적 벌점이 20점 이상인 자(이하 "고벌점자ˮ라 한다) 발생 시 즉시 행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상·벌점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해당 연도 동안 누적하여 적용한다.
- ④ 상·벌점 점수 관련 포상 및 입사 제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상점 취득 포상 - 매 학년도 1학기 개관일부터 2학기 폐관일까지 부과된 상·벌점 상계 후 남녀별 최고 상점 3순위까지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포상한다. 다만, 국제교류관은 선발에서 제외하며, 장학생 선발 시 동점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 가. 별표의 취득상점 항목 순위가 높은 자
- 나. 별표 벌점 항목의 누적 벌점이 낮은 자
- 다. 별표 벌점 항목의 누적 항목 개수가 적은 자
- 라. 당해 학년도 2학기 학과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
- 2. 누적 벌점이 20점 이상 24점 이하인 경우 다음 학년도 1년간 입사 금지
- 3. 누적 벌점 25점 이상 또는 별표의 퇴사 조치 사항 처분을 받은 경우, 상·벌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사 조치 및 재학 기간 중 입사 금지
- 1. 상점 취득 포상 - 매 학년도 1학기 개관일부터 2학기 폐관일까지 부과된 상·벌점 상계 후 남녀별 최고 상점 3순위까지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포상한다. 다만, 국제교류관은 선발에서 제외하며, 장학생 선발 시 동점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 ⑤ 생활관장은 관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처분한다.
- 1. 학칙에 따라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관생
- 2. 누적된 벌점이 25점에 도달한 관생
- 3. 별표의 퇴사 조치 사항에 해당하는 관생
- 4. 그 밖의 생활관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관생
- ⑥ 취득한 상점은 해당 점수만큼 벌점을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상·벌점 심의위원회)
- ① 고벌점자의 입사금지 및 영구퇴사에 대한 벌점 부여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벌점 심의위원회(이하“상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은 생활관 행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실 직원 3명, 관생자치회 대표 2명으로 한다.
- ③ 상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고벌점자 및 입사금지자의 벌점 부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2. 영구퇴사자의 벌점 부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3. 상·벌점 기준에 관한 사항
- 4. 〈삭제〉
- ④ 상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 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⑤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입사 금지 및 영구퇴사 조치를 받은 관생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그에 따라 구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퇴사절차)
- 입사기간 중 생활관생의 퇴사는 자진퇴사와 강제퇴사로 구분한다.
- ① 자진퇴사는 관생의 원에 의한 퇴사를 말한다.
- ② 생활관장은 제1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관생에게 강제퇴사를 명할 수 있다.
- ③ 퇴사절차는 행정실의 안내에 따른다.
- ④ 자진퇴사자는 퇴사결정일에 퇴사하고, 강제퇴사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퇴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퇴사한다.
제21조(반환금)
관생이 중도퇴사를 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한다.
제22조(관생자치회)
- ① 관생들의 원활하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학년도 2학기에 관생들의 투표로 차기 관생자치회 임원(관생장 및 동장)을 선출하며, 관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관생자치회의 구성은 관생자치회 임원 및 층장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관생자치회는 생활관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관내 질서 유지와 자치회의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 생활관 클린데이에 관한 사항
- 3. 관생의 상·벌점 부과에 관한 사항
- 4. 자체행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생활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3조(기타사항)
이 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관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1.)
이 수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1.)
이 수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12.)
이 수칙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10.)
이 수칙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7.)
이 수칙은 201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6.)
이 수칙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22.)
이 수칙은 201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24.)
이 수칙은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3.)
이 수칙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27.)
이 수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5.)
이 수칙은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18.)
이 수칙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5. 2.)
이 수칙은 202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9. 30.)
이 수칙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2. 7.)
이 수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2. 19.)
이 수칙은 202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5. 28.)
이 수칙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